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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자 확인 및 신청

by 방송 연애 이슈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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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이 22년 2분기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 회의를 통해 발표된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확인 및 신청 홈페이지 

 

해당 내용 설명하기 전에 빠르게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상 대상 업체는 22년 4월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업체, 혹은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입니다. 

 

이와 같은 대상자들에게는 보정률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저체를 보상해주며 두터운 보상을 위해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매출 감소가 적어도 감소했다는 증빙이 된다면 최소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65만개사 중 신청과 동시에 지원금을 지급받는 신속 보상 대상자 57만. 4천 개 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신속 보상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일정은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됩니다.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도 물론 가능하지만 간편하고 빠른 온라인 신청을 주로 권장합니다. 

 

신청 첫 날인 29일부터 10월 3일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요일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속 지급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 전까지 신청한다면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확인대상 및 확인요청 신청 기간

10월 4일부터는 신속보상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해당 지원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땐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구 300여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 : 손실보상 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신속보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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